대한민국 90%가 몰랐던
산후조리비 확인하세요!!!
🌏 함양군 : 산후건강관리비 지원
산후 조리에 따른 실질적인 혜택 부여로 결혼 출산에 대해 함양군이 함께 한다는 인식 전환을 통해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
1. 지원대상
• 지급대상 :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의 모(母)
• 2019년 6월 5일 출산 산모부터 지급
• 6개월의 전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그 효력 발생
• 지원내용 : 출생아 1인당 5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(상품권) 지원 ※ 쌍둥이:100만원, 세쌍둥이:150만원
2. 선정기준
•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의 모(母)
• 2019년 6월 5일 출산 산모부터 지급
• 6개월의 전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그 효력 발생
3. 지원 내용
• 출생아 1명당 50만원 지역화폐 상품권 지원
4. 신청 방법
• 출생신고시 해당지역 읍면에서 신청
5. 전화 문의
함양군 보건소 055-960-8060